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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1호 ]

  • 제정 2018년 08월 18일
  • 개정 2019년 07월 04일
 

제1장 총  

 

제1조【목적】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간접ㆍ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전대 동아리연합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아리연합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①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그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대표자 및 각 기구의 책임】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운영위원회,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ㆍ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이 회의 산하기구ㆍ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이 세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각 동아리에서 선출한 5인의 선거단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 여부의 확인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학교 학생복지처를 통해 확인한 등록자 명단과 해당 학기 동아리 회원 명부를 통해 확인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피선거권】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1. 동아리연합회장 후보가 4학기 이상, 부회장 후보가 선거일 현재 2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조

2. 본회 회원 7개 분과, 2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 (후보 간 중복 추천은 가능하며,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의한다)

3. 「동아리연합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제3장 기관

 

제1절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목적】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기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9조【직무】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민주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관련 취재ㆍ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동아리연합회칙」ㆍ선거시행세칙 및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7. 「동아리연합회칙」ㆍ선거시행세칙 및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8. 공동선거자금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공개

9.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칙」 및 세칙ㆍ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후 48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고와 후보 등록 마감일 사이의 기간을 확정한다.

③ 동아리연합회의 산하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여야 하며, 정동아리의 경우 분과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직에 있던 자로 한다. 단, 학사 일정 등 특수한 사정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원이 발생한 해당 분과의 인원 파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항에도 재선거ㆍ보궐선거는 현재 운영위원직에 있는 자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임명 동의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ㆍ특별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임사유】①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동아리연합회칙」ㆍ세칙ㆍ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하려고 할 때

4. 본회 회원이 아닌 때

②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14조【위원의 사임ㆍ추가임명】①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된 때 제10조 제3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사임ㆍ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집】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②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③ 제1항 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 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공지를 함께 한다.

 

제16조【개의ㆍ의결요건】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표결방법】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9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집행국】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② 집행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집행국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관리ㆍ감독하며, 「동아리연합회칙」ㆍ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ㆍ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집행요원】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요원으로 할 수 있다.

1.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2. 동아리대표자회 대의원

3. 각 선거운동본부원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본회 산하기구,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2조【목적】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ㆍ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3조【구성】① 선거운동본부는 정ㆍ부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24조【모집공고】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정ㆍ부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및 학부ㆍ과ㆍ반, 입학년도, 소속 동아리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및 학부ㆍ과ㆍ반, 입학년도, 소속 동아리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500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6. 선거시행세칙 제22조(목적), 제24조(모집공고), 제27조(업무), 제28조(의무)

② 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25조【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③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복수의 선거운동본부에 중복 등록되었을 때는 주의 1회 부여 대신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⑤ 선거운동본부원은 공직에 겸직을 금지하며, 겸직을 금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1조(후보자의 겸직금지)를 준용한다. 단, 기간의 경우 선거공고에 맞춰 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선거운동본부장】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정ㆍ부 후보자가 임명한다.

③ 정ㆍ부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선거본부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및 학부ㆍ학과, 학번, 소속 동아리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교체 신청을 불허한다.

⑤ 선거운동본부장은 최대 3명 이내로 한다.

 

제27조【업무】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집행요원을 파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ㆍ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8조【의무】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ㆍ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사무실】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자치단체 사무실 등 부적절한 공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 회의 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장 선 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0조【선거 일정】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15일 이내, 투표일을 5일 이내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추천 및 등록기간과 투표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선거 공고】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3조 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33조 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ㆍ파일 종류

4. 제3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후보 등록에 필요한 공동선거자금 금액

5.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32조【추천】① 정ㆍ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③ 추천 서식에는 정ㆍ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 정ㆍ부 후보자의 이름, 학과 및 입학년도, 소속 동아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⑤ 추천은 서명지에 추천인의 자필 작성 및 자필서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필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서명으로 간주하여 산입하지 아니하며, 등록확정공고 후 경고 1회를 준다.

 

제33조【후보 등록 신청】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위한 각 호는 제출된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2. 7개 분과 회원 250명 이상의 추천서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3. 정ㆍ부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각 1부

4. 정ㆍ부 후보자의 이력서 각 1부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6. 포스터용 파일

7. 출마소견문

8.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

9. 공동선거자금

10. 정책자료집 파일

11. 선거운동본부원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12. 4호의 이력서에 따른 이력증빙서류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③ 출마형태는 정후보(1인)와 부후보(1인)의 형태로 제한한다.

④ 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출마 형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후보 등록 심사】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ㆍ파일을 검토하고 제7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조의 후보 등록을 불허 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7조(피선거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ㆍ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후보자가 같은 시기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 후보의 기호에 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뽑는다. 이 경우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후보 등록】제34조 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36조【규칙 확정 회의】① 제34조 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후보 등록 심사 후 24시간 이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동아리연합회칙」,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29조(사무실)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전체선거자금

4. 그 밖에 선거 제반 사항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111조에 따라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규칙 확정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선거운동본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거운동본부 간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

2. 선거시행규칙은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합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선거시행규칙 원안에 의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과된다.

3. 규칙 확정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다.

4. 규칙 확정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기소집(등록, 합동유세전날, 투·개표 전날)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시 소집을 할 수 있다.

5.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규칙 확정 모임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기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칙 확정 회의가 소집 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규칙 확정 회의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경우 불참한 선거운동본부는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여야 한다.

8. 규칙 확정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선거시행규칙의 위상에 준하며, 참가한 각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된다.

 

제37조【후보자의 겸직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3. 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4. 학부ㆍ과ㆍ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5. 사생회의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6.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7. 동아리 및 소모임, 학회의 장 및 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는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공간에 동일한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후보자의 사퇴】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ㆍ부 후보자 2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39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및 학부ㆍ학과, 학번

2. 추천인수

3.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의 등록학기 및 이력

4. 선거운동본부명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및 학부ㆍ학과, 입학년도, 소속 동아리

5.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6. 포스터용 파일

7. 정책자료집

8. 선거운동본부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학과, 입학년도를 포함한 명단

②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동일한 면적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40조【선거운동】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본회 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1조【선거운동 기간】①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 시각 다음날 6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단, 등록 마감 시각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등 선거운동기간으로 할 수 없는 날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규칙 확정 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현수막, 리플렛, 정책자료집, 포스터 등의 발행 여부에 따라 실질 운동 기간을 확정한다.

 

제42조【사전선거운동】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ㆍ신문ㆍ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2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3. 설문조사

4. 후보자 추대모임

5. 제24조 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③ 제2항 제4호의 후보자 추대모임은 등록 예정인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을 명시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실내에서 시행한다.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정한다. 대자보 이외의 선전물을 사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4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및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

3. 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

4. 현재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직에있는 자

5. 현재 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직에 있는 자

6. 현재 단과대학ㆍ독립학부ㆍ학부ㆍ과ㆍ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분과위원장, 특별기구 기구장의 직에 있는 자

7.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8. 동아리 및 소모임, 학회의 장 및 임원

9.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 및 위원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 본인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제44조【선거운동 방법】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ㆍ합동유세

2. 합동공청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신문, 유인물, 공동정책자료집)의 게시ㆍ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ㆍ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5조【개인유세】① 개인유세는 각 선본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ㆍ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6조【합동유세】① 합동유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4회 이하로 시행한다.

②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합동유세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③ 후보자는 합동유세장에 유세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자격을 박탈한다.

④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모두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에 따라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⑥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⑧ 합동유세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7조【합동공청회】① 합동공청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합동공청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동공청회 참석 자격을 박탈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③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④ 합동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합동공청회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⑥ 합동공청회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게시물ㆍ유인물의 사전 허가】① 선거 관련 게시물ㆍ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ㆍ배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ㆍ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 결과 게시물ㆍ유인물이 제53조 및 선거시행규칙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ㆍ유인물의 게시ㆍ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게시물ㆍ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ㆍ선전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 관련 게시물ㆍ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ㆍ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ㆍ유인물 게시ㆍ배포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⑥ 선거에서 사용되는 게시물·유인물 등 모든 공보물에 있어서 연세대학교 심볼은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게시물】①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게시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부착 장소 및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본조에 있어서 3개 이상 규칙을 어겨도 최대 징계는 경고 1회로 제한한다.

 

제50조【유인물】① 유인물의 규격 및 종류, 갯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기간 중 투표 하루 전부터 투표진행 중에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주고,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24시간 동안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단, 이 때는 대자보의 수량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공동정책자료집】① 공동정책자료집의 규격 및 종류, 쪽수 제한 및 제작 부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등록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③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동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의 배포와 동시에 공동정책자료집 파일을 지정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다.

⑥ 공동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2조【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ㆍ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계정의 수를 제한하고, 해당 계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계정을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계정을 공고 한다.

⑤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계정 이외의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그 밖에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3조【선거운동본부복】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본부복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4조【선거자금】① 공동선거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년도 공동선거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고하며, 전체선거자금 및 결제수단에 대하여는 규칙 확정 회의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체 선거자금은 후보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③ 선거자금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경고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55조【이의제기의 방식】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서 제기된 이의는 무효화 한다.

⑥ 본회 회원은 2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6조【이의제기의 처리】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징 계

제57조【징계】징계라 함은 이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징계의 종류】① 징계는 주의, 경고, 후보 자격 박탈로 나뉜다.

② 주의가 3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3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3회는 소멸한다.

③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정ㆍ부 후보자의 후보 자격 박탈사유와 발생시점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된 시간으로부터 12시간동안 운영위원회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을 공고한다.

④ 제3항의 이의제기가 운영위원회로부터 있을 때에는 1차례에 한하여 후보 자격 박탈의 집행을 유예한다. 단, 주의 이상의 징계가 추가되면 후보 자격 박탈을 즉시 공고한다.

 

제59조【주의】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24조 4항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공고문을 게시할 때

3. 제25조 2항, 제40조 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4. 제25조 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등록했을 때

5. 제25조 4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등록했을 때

6. 제29조 제4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7. 제34조 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ㆍ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8. 제43조 제5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9. 제45조 제5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0. 제46조 제7항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1. 제47조 제2항의 합동공청회 시작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12. 제48조 제4항의 게시물ㆍ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13. 제49조 제3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4. 제50조 제2항의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때

15. 제51조 제2항의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6. 제52조 제5항의 보고받은 계정 이외의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17. 제53조 3항의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선거운동본부복을 제작할 때

18. 제53조 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

19. 제81조의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투표구 주변에 1분이상 위치할 때

20. 제97조 제2항의 후보자ㆍ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21.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60조【경고】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3회 누적될 때 (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3회는 소멸한다)

3. 제32조 제4항의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4. 제42조 제3항의 대자보 이외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을 사용할 때

5. 제42조 제4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6. 제48조 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ㆍ유인물을 게시ㆍ배포할 때

7. 제54조 3항의 선거 자금을 지키지 않을 때

8.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ㆍ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9.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ㆍ본부원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10.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ㆍ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할 때

12.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3.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제61조【징계의 의결ㆍ취소】①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3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 표

제62조【투표방법】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투표관리】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투표구를 관리ㆍ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요원은 선거관리위원 혹은 그에 준하는 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4조【투표일ㆍ투표시간】① 투표는 연장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시행한다.

② 투표 시간은 08시 00분부터 18시 50분까지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5조【투표구ㆍ투표소】①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CCTV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 1개 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기표소의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모든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⑦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투표용지】① 투표용지에는 정ㆍ부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후보등록심사) 제6항에 따라 기호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요원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④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⑥ 유효표·무효표를 가늠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7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ㆍ날인한 후 각 투표일 7시 50분까지 각 투표구로 송부한다.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ㆍ감독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제68조【투표절차】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요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관리요원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69조【본인 확인】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학증명서로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신분 확인은 연세포탈서비스의 로그인 및 사진 확인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제70조【투표용지 배부】①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ㆍ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ㆍ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한다.

 

제71조【기표ㆍ투표】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72조【투표참관인】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 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⑥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의 허가 하에 투표독려행위가 가능하나, 소속 선거운동본부에 관한 사항일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피력할 수 없다.

 

제73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위하여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합의가 1시간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참관인 동행 하에 선거관리위원에게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각 선거구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대선거운동본부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 하에 1시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제74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ㆍ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

3.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동아리연합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 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75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후보자의 투표구 입장】후보자 본인의 투표행위를 위한 최초 1회의 입장만을 허용한다.

 

제77조【투표의 비밀보장】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8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7시 30분에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투표함 보관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의 봉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요원이 동행할 수 있다.

 

제79조【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선거관리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투표함 보관실로 이송한다.

 

제80조【투표함 확인】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81조【투표함 보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투표함 보관장소가 없을 때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 한다. 단,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성립

제82조【투표 성립 요건】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3일간의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8절 개     

제83조【개표관리】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소에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84조【개표 시작 시각】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3시간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24시간 이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85조【개표장】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개표소】① 개표소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87조【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88조【개표절차】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인 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3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89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투표용지의 무효처리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무효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90조【투표함의 무효처리】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③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를 넘을 때 선거는 무효가 된다.

 

제9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92조【후보자ㆍ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ㆍ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후보자ㆍ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93조【개표참관인】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94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5조【투표용지ㆍ선거인명부 등의 보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당선 확정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기록물관리세칙」에 따라 보관한다.

 

제9절 당     

제96조【당선의 기준】① 개표 결과 최다 득표한 조를 당선 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재투표ㆍ결선투표ㆍ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가 넘을 때

2. 최고 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

3.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4. 무효표가 총 투표자 수 대비 50%가 넘을 때

 

제97조【선서】동아리연합회장 당선자는 동아리연합회칙 97조(선서)에 따라 개표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우리 대학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보위하며 민주적인 학생자치와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통해 역사 발전에 기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아리연합회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연세인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8조【당선공고】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ㆍ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 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ㆍ부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입학년도

2. 동아리연합회장ㆍ부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5.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 및 득표율

 

제99조【임기】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는 동아리연합회칙을 따른다.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100조【재투표ㆍ결선투표】①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재투표ㆍ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101조【재선거】①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이 아닐 때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②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평가

 

제102조【선거평가회의】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부터 당선확정 공고 3일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제103조【구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평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제104조【업무】선거평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본부 징계에 대한 기록과 판단 근거

3. 낙선 선거운동본부 공약의 집행 가능 여부

 

제105조【결과공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평가회의의 논의 결과 및 선거평가회의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을 공고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106조【선거시행규칙】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7조【제정ㆍ개정ㆍ폐지】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

3. 제36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2/3 찬성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선거관리위원 2/3 찬성

 

 

 

   

 

 

제1조【시행일】본회의 회칙은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기타 사항】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판단 혹은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