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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재정운용세칙]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4호 ]

  • 제정 2012년 07월 11일
  • 일부개정 2016년 02월 02일
  • 전면개정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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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② 본회의 재정 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①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동아리연합회칙」과 이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석을 확정한다.

 

제4조【대표자의 책임】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의결기구ㆍ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재정 운용에 관하여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본회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적용범위】이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의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6조【예산ㆍ결산의 원칙】① 동아리연합회비를 사용하는 기구는 예산안ㆍ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산하기구ㆍ특별기구와 학생 사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ㆍ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안ㆍ결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구ㆍ단체는 이 세칙과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아리연합회비를 사용하는 기구의 예산안ㆍ결산을 「동아리연합회칙」과 이 세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예산안ㆍ결산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논의에 참가하지 않는 기구에는 해당 기구에 대한 예산 지급을 보류한다.

④ 예산안ㆍ결산의 대상은 동아리연합회비의 수입ㆍ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ㆍ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⑤ 예산안ㆍ결산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단, 증빙자료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역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연도】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임기 시작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의 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동아리연합회칙」 제116조에 따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감사위원회의 회기에 따른다.

 

 

 

제2장 회 계

 

제1절 총수입ㆍ총지출

제9조【총수입】① 총수입은 동아리연합회비 수입,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의 총합을 말한다.

② 동아리연합회비 수입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정동아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교비지원금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교비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③ 사업별 후원금은 사업별 광고수익, 기부금 등을 말하며,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총지출】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2절 예산ㆍ결산

제11조【예산안의 편성】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ㆍ관ㆍ항ㆍ목 또는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항목 별로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증감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결산의 작성】① 결산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ㆍ관ㆍ항ㆍ목 또는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 사업ㆍ세부사업ㆍ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항목 별로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증감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구의 결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구의 결산서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구 별 재정

 

제1절 의결기구 재정

제13조【의결기구 재정】① 의결기구 재정은 동아리인총회, 동아리인총투표,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있다.

③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ㆍ결산 작성 시 작성하며,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이 집행기구 예산안ㆍ결산에 포함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2절 집행기구 재정

제14조【집행기구 재정】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동아리연합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동아리연합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있다.

 

제15조【고정자산】①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칙」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서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것을 고정자산으로 한다.

1. 가액이 금 500,000원을 초과하는 자산

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고정자산으로 정한 자산

③ 제1항의 목록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각 고정자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명ㆍ규격(모델명)ㆍ수량

2. 가액

3. 구입년월일

4. 사용처

 

제16조【동아리연합회비 수입의 배정】① 각 학기 동아리연합회비 수입의 43%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배정한다.

②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2. 정기사업비

3. 비정기사업비

4. 국서ㆍ위원회별 재정

5. 그 밖에 재정

6. 이월금

 

제17조【운영비】① 운영비는 동아리연합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집행위원회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정기사업비】정기사업비는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새내기새로배움터, 대동제, 연고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9조【비정기사업비】비정기사업비는 동아리연합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0조【국서ㆍ위원회별 비용】국서ㆍ위원회별 비용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국서별 활동과 동아리연합회장단ㆍ동아리대표자회의ㆍ운영위원회ㆍ산하위원회를 위해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21조【기타 비용】기타 비용은 재산조정비, 지원금, 과년도지출, 예비비 등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비용의 분류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차기 집행기구 이월금】2학기 동아리연합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5% 이상을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제23조【선거공영기금】2학기 동아리연합회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10% 이상을 차기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기금으로 배정한다.

 

제3절 산하기구 재정

제24조【산하기구 재정】① 산하기구 재정은 각 동아리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산하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산하기구의 집행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25조【동아리연합회 수입의 배정】각 학기 동아리연합회 수입의 일부를 산하기구에 지원한다.

 

제4절 특별기구 재정

제26조【특별기구 재정】① 특별기구 재정은 특별기구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특별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해당 기구의 재정 담당자에게 있다. 재정 담당자의 부재 시 해당 특별기구의 장에게 있다.

 

 

제4장 기타 재정

 

제1절 선거공영기금

제31조【선거공영기금】① 선거공영기금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시행과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사용된다. 단, 본회에 속한 기구의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해당 기구의 선거운영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선거공영기금의 수입은 제23조에 따른 선거공영기금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각 선거운동본부가 납부한 공동선거기금으로 한다.

③ 선거공영기금 운용의 책임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있다.

④ 선거공영기금의 결산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이후 최초의 동아리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단, 최초의 동아리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가 개의되면 결산을 그 임시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동아리연합회비 조정

 

제32조【인상률】동아리연합회비는 3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간의 물가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조정 절차】동아리연합회비 조정안은 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동의로 의결한다.

 

제34조【재심의】정회원ㆍ준회원 400명의 이상의 연서로 동아리연합회비의 조정의 재심의를 요구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동아리연합회비 인상안을 재심의한다.

 

제35조【금액 조정의 발효】제34조(재심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가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은 다음연도 1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6장 재정운용규칙

 

제42조【재정운용규칙】재정 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정ㆍ개정ㆍ폐지】①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운영위원의 발의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발의

②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운영위원회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본회의 회칙은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기타 사항】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그간의 관례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