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심사평가에 관한 세칙]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5호 ]
- 개정 2019년 07월 04일
- 개정 2020년 08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미래배움터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 산하기구의 평가 기준 및 지원 규정을 확고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1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본회 및 산하기구의 평가 및 지원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
①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연세대학교 미래배움터 동아리연합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그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평가”라 함은 본회가 매 학기마다 동아리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뜻한다.
② 이 세칙에서 "지원"이라 함은 본회가 동아리 평가 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뜻한다.
제5조【대표자의 책임】
① 본회 회장단, 본회 집행위원회 및 산하기구는 평가 업무 및 지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동아리평가위원회
제6조【동아리평가위원회】
① 본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동아리 평가를 위하여 동아리평가위원회를 매 학기 재등록 이후 구성한다.
제7조【위원】
① 동아리평가위원회 위원은 동아리대표자회 대의원 중에서 구성하고, 정족수는 7명으로 하며 각 분과에서 1명씩 차출한다. <개정 2020.08.19.>
제8조【위원장】
① 동아리평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둔다.
제9조【권한】
① 동아리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개정 2020.08.19>
1. 동아리 방 상태 점검의 권한
2. 동아리 행사 관련 서류 열람의 권한
제10조【심의】
① 동아리평가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정동아리를 평가하며,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0.08.19>
제11조【개의ㆍ의결요건】
① 동아리평가위원회 심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20.08.19>
제3장. 심사 규정
제12조【심사】
① 동아리평가위원회는 동아리 평가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각 동아리를 심사해야 한다.
② 1항의 단체는 동아리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동아리평가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 결과 공표】
① 동아리 평가는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종료 이후 3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14조【심사 기준】
① 동아리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8.19>
1. 재정감사결과
2. 활동 계획표
3. 활동 보고서
4. 동아리방 상태 점검
5. 동아리 상벌점 현황
제4장. 평가 규정
제15조【평가】
① 동아리평가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동아리 평가를 확정하한다.
② 평가의 확정은 동아리평가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인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즉시 운영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개정 2020.08.19>
제16조【운영위원회의 책임】
① 운영위원회는 동아리평가위원회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 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제17조【이의 제기】
① 각 동아리는 동아리 평가 결과가 공표되고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지원 규정
제18조【지원】
① 본회는 동아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동아리에 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9조【지원 규칙】
① 지원 규칙은 동아리 평가 기준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지원 시기】
① 평가지원금은 다음학기 중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8.19>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회의 회칙은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기타 사항】
①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판단 혹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