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공간대관세칙]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2호 ]
- 제정 2018년 08월 18일
- 개정 2020년 08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미래배움터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 및 산하기구의 공간 대관의 표준화와 원활한 대관을 증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1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본회 및 산하기구의 대관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
①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연세대학교 미래배움터 동아리연합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그 효율성이 저 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공간”이라 함은 본회가 관리하는 거울연습실ㆍ오렌지라운지ㆍ레드라운지ㆍ중연습실ㆍ노천소극장ㆍ에코소극장ㆍ학생회관 1층 및 본회가 관리하는 모든 장소를 뜻한다.
② 이 세칙에서 "대관"이라 함은 본회가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일시적 대여를 뜻한다.
제5조【대표자의 책임】
① 본회 회장단, 본회 집행위원회는 대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관 권한
제6조【권한】
① 본회가 관리하는 장소를 대관할 수 있는 권한은 본회 회장단, 집행위원회가 가진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책임】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 대관 업무에 있어 원칙이 지켜졌는지 검토하며, 그러지 아 니할 시 본회에 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제3장. 대관 신청
제8조【대관 가능 단체】
① 장소 대관이 가능한 단체는 정동아리ㆍ준동아리ㆍ소모임으로 한다.
② 1항의 단체는 ‘시설물 대관 단체 등록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9>
③ 교내 대관 단체 신청은 학기마다 이루어진다. 단, 승인된 신청서의 만료 기간 은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8.19>
④ 기타 단체 및 기타 소모임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시 공문 제출 후 대관이 가능하다. <개정 2020.08.19>
제9조【대관 신청】
① 대관 신청은 사용 예정일 기준 28일 전 00시부터 가능하다.
② 사용 시간은 1일 최대 9시간이다. 단, 본회의 판단 후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 으로 한다. <개정 2020.08.19>
③ 대관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구글 설문지를 통하며, 24시간 가능하다. <개정 2020.08.19>
④ 대관 신청은 각 단체의 ‘시설물 대관 단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연세메일 로만 가능하다. <신설 2020.08.19>
⑤ 대관 신청은 대관 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 취소는 2일 전까지 가능하다. 부 득이하게 당일 대관이 필요한 경우 본회와 연락을 취한 후 본회의 판단 하에 대관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대관단체에 대관벌점 1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0.08.19>
⑥ 10조 2항 단체는 당일까지 해당 장소가 비어있을 경우 본회에 연락 후 사용 횟수에 관계없이 대관 가능하다. <신설 2020.08.19>
⑦ 8조 4항에 언급된 기타 단체가 당일 대관을 원하는 경우, 공문 지참 후 본회 에 방문하여 본회의 판단 하에 대관이 가능하다. <신설 2020.08.19>
제10조【대관 횟수】
① 대관 가능 횟수는 1개월에 장소 당 정동아리 4회, 그 외 단체는 2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0.08.19>
② OMG는 중연습실을 주 3회, 외솔은 에코소극장을 주 2회, FM은 노천소극 장을 주 3회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③ 10조 2항에 언급된 동아리는 각 장소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관 기준】
① 장소 대관 신청일은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대관 장소의 목적에 맞는 단체에 한하여 먼저 대관을 신청한 단체에게 우선적 으로 사용 권한이 주어진다. 방학 중에는 목적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사용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0.08.19>
제12조【대관 목적】[본조 신설 2020.08.19]
① 노천소극장과 에코소극장은 공연을, 중연습실과 거울연습실은 공연예술관련 연습을, 노천극장 101호는 음악연주관련 연습을, 학생회관 312호는 각종 회 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해 먼저 사용 권한이 주어진다.
②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대관이 없을 경우 해당 장소의 대관은 ‘보류’된 신청 중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제13조【공간 사용】
① 공간 사용 시 인쇄된 허가증을 대학본부 1층 경비실에 제출한 후 이용해야 한 다. 허가서를 관리실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제4장. 대관 제한
제14조【대관 취소】
① 대관한 장소를 당일 혹은 그 전날에 취소하는 경우, 대관 횟수는 그대로 삭감 하며 해당 공간은 빈 공간으로 두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관 단체에 벌점 1점을 부과한다. <개정 2020.08.19.>
제15조【대관 벌점】
① 주의사항 위반 시, 동아리 벌점과는 별개로 대관 단체 벌점을 적용하고, 대관 단체 벌점이 3점 누적될 시 해당 단체의 대관을 해당 학기 간 제한한다.
② 대관 단체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부 개정 및 신설 2020.08.19>
1. 당일 대관 신청(1점)
2. 당일 혹은 전날 대관 취소(1점)
3. 1시간 이상 미사용(1점)
4.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 사유(1점)
5. 뒷정리 미흡(2점)
6. 해당 단체의 신청서에 기재된 계정과 다른 메일주소로 대관 신청(1점)
7. 주류반입 및 흡연(3점)
8. 기자재 외부 유출 및 파손(3점)
9. 대관 단체와 실사용 단체의 상이(두 단체 모두 2점)
10. 그 외의 건은 본회 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판단으로 벌점 부과
제16조【대관 제한】
① 모든 장소에서 화재 위험, 지나친 소음, 기타 학우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 는 행사를 진행할 시 해당 대관이 제한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회의 회칙은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기타 사항】
①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판단 혹은 집행위 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