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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감사위원회칙]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3호 ]

  • 제정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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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리연합회칙」 제8조에서 정한 동아리연합회 감사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관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해석의 기준】 ①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동아리연합회칙」과 이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운영위원회,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감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의 의결기구ㆍ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감사에 관하여 본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의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감사에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업무는 감사위원회의 동아리 감사 업무를 위임받은 본회에서 맡아 처리한다.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은 동아리대표자회에서 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감사의 종류 및 대상】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제4조(적용범위)의 모든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2. 특별감사는 동아리연합회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기구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감사의 주기】 ① 정기 감사는 「동아리연합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 감사는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동아리연합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기구의 업무와 예산운용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하도록 한다.

1. 예․결산내역

2. 동아리 회비 지출에 대한 내역

 

제9조【감사위원회의 기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

2. 감사반 편성

3. 감사대상 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

 

제10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동아리연합회칙」 제116조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감사위원회의 회기에 따른다.

② 이 회의 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 제170조를 준용하여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ㆍ집행ㆍ결산한다.

 

제11조【심의】 ① 이 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의 운용을 위해 각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ㆍ결산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학기 정기감사: 작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ㆍ3분기의 예산안 및 입출금 내역

2. 2학기 정기감사: 금년도 2분기ㆍ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및 입출금 내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ㆍ결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예산안ㆍ결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동아리대표자회의 1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ㆍ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예산안ㆍ결산이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방법 및 감사반 운영】산하기구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하되,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실지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실지감사실시의 통보】① 본회는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실시 예정일 3일 전에 피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의 시기, 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감사에 한하여 피감사기구에 사전통지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피감사기구의 협조 의무】① 피감사기구는 본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요청을 받은 기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결과 보고】 ① 본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보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에 관한 내용 및 종합의견

             2.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

 

제16조【시정요구 통보】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피감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조치 보고】① 시정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구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정요구 통보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본회는 이후 운영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한다.

 

제18조【감사위원의 준수사항】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은 관계규정 및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3. 감사위원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피감사기구원의 업무상의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감사위원의 권한】 감사위원은 원활한 감사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계 관련 제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창고, 금고 및 기타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면담 및 출석․답변의 요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5.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6. 기타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요구

 

제20조【재심의】 ① 본 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재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총학생회칙」 제174조(재심의)를 준용하되,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①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동아리연합회칙」및 「재정운용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2조【위원직의 상실】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제 18조(감사위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한다.

② 감사도중 감사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운영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하며, 해당 위원 및 위원장을 제외한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제 2 장 징 계

 

제23조【징계】 ① 감사위원회는 회원, 산하기구, 특별기구,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이 감사 사항과 관련된 본회 회칙ㆍ세칙ㆍ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 안건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대표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칙 제43조 1항,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는 제102조 1항에 따른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ㆍ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③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산하기구 자격 박탈

④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동아리대표자회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출석 정지

3. 대의원 자격 정지 (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4. 대의원 제명 (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에도 제명된다)

⑤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제1조【시행일】본회의 회칙은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기타 사항】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그간의 관례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