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감사위원회칙]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3호 ]
- 제정 2019년 07월 0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리연합회칙」 제8조에서 정한 동아리연합회 감사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관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해석의 기준】 ①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동아리연합회칙」과 이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운영위원회,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감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의 의결기구ㆍ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감사에 관하여 본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동아리연합회의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의 감사에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업무는 감사위원회의 동아리 감사 업무를 위임받은 본회에서 맡아 처리한다.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은 동아리대표자회에서 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감사의 종류 및 대상】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제4조(적용범위)의 모든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2. 특별감사는 동아리연합회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기구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감사의 주기】 ① 정기 감사는 「동아리연합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 감사는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동아리연합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기구의 업무와 예산운용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하도록 한다.
1. 예․결산내역
2. 동아리 회비 지출에 대한 내역
제9조【감사위원회의 기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
2. 감사반 편성
3. 감사대상 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
제10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동아리연합회칙」 제116조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감사위원회의 회기에 따른다.
② 이 회의 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 제170조를 준용하여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ㆍ집행ㆍ결산한다.
제11조【심의】 ① 이 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의 운용을 위해 각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ㆍ결산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학기 정기감사: 작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ㆍ3분기의 예산안 및 입출금 내역
2. 2학기 정기감사: 금년도 2분기ㆍ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및 입출금 내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ㆍ결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예산안ㆍ결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동아리대표자회의 1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ㆍ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예산안ㆍ결산이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방법 및 감사반 운영】산하기구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하되,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실지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실지감사실시의 통보】① 본회는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실시 예정일 3일 전에 피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의 시기, 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감사에 한하여 피감사기구에 사전통지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피감사기구의 협조 의무】① 피감사기구는 본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요청을 받은 기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결과 보고】 ① 본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보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에 관한 내용 및 종합의견
2.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
제16조【시정요구 통보】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피감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조치 보고】① 시정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구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정요구 통보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본회는 이후 운영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한다.
제18조【감사위원의 준수사항】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은 관계규정 및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3. 감사위원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피감사기구원의 업무상의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감사위원의 권한】 감사위원은 원활한 감사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계 관련 제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창고, 금고 및 기타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면담 및 출석․답변의 요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5.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6. 기타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요구
제20조【재심의】 ① 본 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재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총학생회칙」 제174조(재심의)를 준용하되,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①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동아리연합회칙」및 「재정운용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2조【위원직의 상실】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제 18조(감사위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한다.
② 감사도중 감사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운영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하며, 해당 위원 및 위원장을 제외한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제 2 장 징 계
제23조【징계】 ① 감사위원회는 회원, 산하기구, 특별기구,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이 감사 사항과 관련된 본회 회칙ㆍ세칙ㆍ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 안건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대표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칙 제43조 1항,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는 제102조 1항에 따른다.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ㆍ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③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산하기구 자격 박탈
④ 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동아리대표자회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출석 정지
3. 대의원 자격 정지 (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4. 대의원 제명 (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에도 제명된다)
⑤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회의 회칙은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기타 사항】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그간의 관례에 의하여 한다.